[산업기술혁신사업] 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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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3:49 조회78회 댓글0건본문
※ 본 내용은 연구수행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답변 시점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 규정이 개정되면 적용기준 및 해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2024년 6월)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장비는 ‘공개입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0조(구매원칙)
기존 규정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 구매가 원칙이었으나, 이 경우 무응찰 시 재공고, 표준행정 소요일수 등의 사유로 인해 연구수행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수행기관이 ‘공개입찰’을 통해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규정에 따라 입찰 공고 → 평가 → 선정·계약 체결 등의 절차에 따라 장비 구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3천만원(부가세 등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건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문의 및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수행중인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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