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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특허출원 관련 비용의 세목분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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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0-08-27 10:52 조회140,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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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 특허 출원 관련 관납료, 대리인수수료, 선행기술조사료는 모두 간접비로 집행 가능한가요?

 

2. 답변내용

-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관납료, 대리인수수료는 간접비에 해당하며, 선행기술조사료는 특허정보조사에 해당하여 연구활동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집행가능합니다.

 

3.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별표 3] 산업기술혁신사업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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