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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중소, 중견기업 신규채용 현금 인건비 증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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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0-09-09 15:13 조회11,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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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사항

 - 중소, 중견기업에 신규채용 현금 인건비를 증액할 수 있나요?

 

2. 답변내용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신규인력 현금 인건비는 협약시점에 산정하거나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 시 미리 산정한 경우에 한해 현금 집행 가능하므로 과제 수행 중간에 증액할 수 없습니다.

 

3.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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