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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감염병(코로나19) 대처 및 예방 관련 사업비 인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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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0-10-05 14:59 조회20,7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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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대처) 전염병 대처를 위해 학회참석이나 행사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경비(취소 수수료 등)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A1.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사업비로 집행 가능

  * 학회 취소에 따른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Q2. (예방) 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을 사업비로 구입할 수 있나요?

A2. 연구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는 사업비로 집행 가능

​  * 해당 과제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 경비

☞ 단,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비용 등은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함

※​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위약금 등 포함)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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