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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연구비 계좌이체가 불가한 세부항목인데 연구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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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4-02-22 19:19 조회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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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계좌이체가 불가한 세부항목이라도 ‘RCMS 자계좌 이체 허용 기준’의 상황별 허용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거래처 계좌 대신 수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이체·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허용
① 외자구매 : 환율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화로 자계좌 이체 후 지급 가능
② 협약전 사용금액:협약지연으로 연구비 지급 이전에 수행기관의 연구비를 先 사용한 경우, 사후처리 가능
③ 연구비 잔액부족:연구비 잔액이 부족하여 내부 자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비의 자계좌 이체 가능
④ 지로 직접납부: 지로납부로 인해 직접 이체가 곤란한 경우 자계좌이체 사용
⑤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중소·중견기업이 신규채용을 통해 해당과제에 참여시키는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가 사업계확서에 산정되어 있는 경우.
⑥ 해외기관 사업비 송금:해외참여기관에 사업비 지급 위해 자계좌 이체 후 지급 가능.
⑦ 원천세납부: 인건비성 항목(전문가활용비, 일용직 활용비 등) 집행시 세금 원천징수 발생할 경우 사용가능.
⑧ 자체 공인시험분석비용 비영리(비영리):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세세목으로 자체시험분석서를 발행하는 비영리기관이 자체 시험분석 및 임상시험 소요경비를 기관흡수 하는 경우 자계좌이체 가능.

- RCMS 자계좌 이체 허용 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없는 경우 전담기관 과제담당자가 그 사유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구비(기관) 계좌이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담기관 과제담당자에게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가능 여부 상의 후, 전담기관 과제담당자께 연구비(기관) 계좌이체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연구비 사용등록 시 계좌이체 요청항목에서 "전담기관 자계좌이체 승인" 사유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요청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란이 생성되며 요청내용을 입력하여 사용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등록 후 실제 사용실행(이체)은 전담기관의 자계좌이체 승인 후 가능합니다.

※ 참고 자료
- RCMS 연구개발기관: 연구비 사용 ▷ 연구비 사용등록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
- RCMS 포털: 이용가이드 ▷ 이용정보 ▷항목별증빙정보 [자계좌이체 허용 기준]
- RCMS 포털: 공지사항 ▷ 일반공지 (자계좌이체를 통한 사업비 사용 유의사항) 검색 키워드: 자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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