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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상호 간에 사업비(연구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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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관리자 작성일24-02-22 19:21 조회7,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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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아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상 불가합니다.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 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생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ㆍ검사ㆍ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제2023-49호)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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