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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 교통비 취소 및 변경 수수료 집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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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4-01 12:50 조회6,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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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취소 및 변경 발생에 따른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출장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무원 여비규칙(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서 정한 여비 수수료 인정사항처럼 불가항력적인 사건 등(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출장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수료 처리가 인정됩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증빙 필요) 

 

2023-08-10   답변: 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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